※이 페이지의 자료는 2017년 06월 말 기준입니다.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www.bokjiro.go.kr), 모바일('복지로'앱 다운)로 신청 가능
- 지원방법 :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입금
- 적용시기 : 신청일 기준(보육료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어린이집 이용시, 반드시 보육료 변경신청 요망
- 지원내용
지원내용(표)- 구분(어린이집 종일형(0~2세)종일형, 어린이집(0~2세)맞춤형,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내용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 지원대상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종일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종일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 이용시간 : 7:30 ~ 19:30 (일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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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0~2세) 맞춤형 |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 지원대상 : 종일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이용시간 : 9:00 ~ 15:00 (일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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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 취학유예 : 만6세아(‘10.1.1~12.31 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
- 조기입학 : ‘17.1.2~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3세에 도달한 아동(’14.1.2∼3.1일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지원(무상보육 기간은 3년임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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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금액 : 정부지원시설 월 438,000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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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0세~만5세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소득 무관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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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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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단위 : 원)
지원기준(표)-구분, 기준일자, 지원단가(종일반, 맞춤반, 야간, 24)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기준일자 |
지원단가 |
종일반 |
맞춤반 |
야간 |
24시 |
만0세 |
‘16.01.01. 이후 출생 |
430,000 |
344,000 |
430,000 |
645,000 |
만1세 |
‘15.01.01. ~ 12.31 |
378,000 |
302,000 |
378,000 |
567,000 |
만2세 |
‘14.01.01. ~ 12.31 |
313,000 |
250,000 |
313,000 |
469,500 |
만3세 |
‘13.01.01. ~ 12.31 |
220,000 |
- |
220,000 |
330,000 |
만4세 |
‘12.01.01. ~ 12.31 |
220,000 |
- |
220,000 |
330,000 |
만5세 |
‘11.01.01. ~ 12.31 |
220,000 |
- |
220,000 |
330,000 |
※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이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5.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15.1.1일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출국일 포함)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www.bokjiro.go.kr), 모바일('복지로'앱 다운)로 신청가능
- 지원방법 : 부모 또는 아동계좌로 직접 입금
- 적용시기 : 신청월부터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연령 및 지급액 기준
(단위 : 원)
지원연령 및 지급액 기준(표)-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단,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단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0~11 |
200,000 |
0~11 |
200,000 |
0~35 |
200,000 |
12~23 |
150,000 |
12~23 |
177,000 |
24~35 |
100,000 |
24~35 |
156,000 |
36 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0,000 |
36~47 |
129,000 |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0,000 |
100,000 |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취학전 등록장애아동
- 선정기준액 : 소득수준 무관
- 출생아 소급지원
- 대상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