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에 따른 안내-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하고자 합니다.
1.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 : 2005.2.21~4.8(47일간)
2. 대 상 : 주민등록 말소자
3.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재등록신고시 과태료 납부 전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조치
※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150원)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울산실직 노숙인 지원센터」운영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957번지 (☎247-8323)
※ 일제 재등록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부여
2005.2.21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