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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하여 암환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2종) : 모든 암 종에 대하여 급여대상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저소득층) : 2005년도 국가암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암이 발견된 자 급여대상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지원
- 폐암(저소득층) : 2005.1.1현재 생존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직장 및 공교가입자(보험료35,000원이하/월), 지역가입자(보험료 40,000원 이하/월)인자 100만원 정액 지원
※ 단, ‘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상세한 사항은 전화(대표☏ 211-40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혹시나 담당자가 출장 중일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곧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