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 공고대상: 붙임참조
○ 공고기간: 2025. 07. 09. ~ 2026. 08. 07.
○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