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주소 부여 고지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결과통보서’를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0. 30. ~ 2020. 11. 14.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지적과(☏ 052-290-34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