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공고
담당부서
병영2동
작성일
2020-09-17
조회수
432
직권조치공고문-27호.pdf(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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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공고기간 : 2020. 09. 14. ~ 2020. 09. 28.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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