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함을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우리사업소(052-229-5751)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폐전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공고대상 : ㈜뉴****디
2. 공고기간 : 2019.11.18. ~ 2019.12.02.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