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문(2008년 6월생)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 공고대상: 붙임참조
○ 공고기간: 2025. 6. 13.~2025. 7. 13.
○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문(2008년 6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