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문(2008년 6월생)

  • 담당부서 약사동
  • 작성일 2025-06-13
  • 조회수 82

주민등록법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공고대상: 붙임참조

공고기간: 2025. 6. 13.~2025. 7. 1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문(20086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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