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 접수장소: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자격: 아래의 모든 자격이 충족되는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자등록증명이 가능한 자
- 2019년도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며, 점포 형태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60%이상 감소 증빙이 가능한 자
※ 상세 내용 첨부 파일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