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담당부서 약사동
  • 작성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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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를 실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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