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실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