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