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약사동
  • 작성일 2020-05-07
  • 조회수 443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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