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우정동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2024-10-31
  • 조회수 2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손○하
2.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4.(15일간)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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