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 2. ~ 2025. 1. 31. (30일간)
2. 공고대상: 이○나 외 2명
3.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한 발급 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