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빈 외 18명
2. 공고기간: 2022. 8.19 ~ 2022. 8. 30.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담당자:김민석
담당자번호:052-290-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