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거주 불명등록 직권 조치에 앞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영
2. 공고기간: 2022.5. 2. ~ 2022. 5. 9.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담당자: 김민석
담당자 전화번호: 052-290-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