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7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 고 명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7. 8. ~ 2021. 7. 23.
3. 공고내용
성 명 | 주 소 | 처분원인 | 행정처분내용 | 비 고 |
김태* | 울산 남구 팔등로 13*(신정동) | 폐기물관리법 위반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부 |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3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를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청 환경미화과(☎052-290-3782 FAX 052-290-375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감경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