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우정동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2021-07-09
  • 조회수 218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773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8조 제3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6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78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 고 명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7. 8. ~ 2021. 7. 23.

3. 공고내용

성 명

주 소

처분원인

행정처분내용

비 고

김태*

울산 남구 팔등로 13*(신정동)

폐기물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부

4.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8조 제3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6조를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68(과태료)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청 환경미화과(052-290-3782 FAX 052-290-3759)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감경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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