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제2020-60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2020. 12. 27. ~ 2021. 1. 20.
2. 공고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당산4길 105의 김진희 외 1명
3. 공고장소: 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담당자 : 박민영
연락처 : 052-290-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