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제2020-48호)
1. 우정동 관내에 거주하는 아래 공고대상 6명에 대하여 거주지 주택소유자로부터 무단전출 거주 불명등록 의뢰 요청이 있어 현장 사실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기간을 거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나. 공고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5의 장병수 외 5명
다. 공고기간 : 2020.08.19. ~ 2020.08. 26.(7일)
라. 공고방법 :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