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제2020-49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2020. 08. 27. ~ 2020. 09. 11.
2. 공고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5의 장병수 외 4명 (동거인 포함)
3. 공고장소: 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2020-49호) 1부. 끝.
담당자 : 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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