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2017-53호)
「주민등록법」제2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전출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 2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