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2017-53호)

  • 담당부서 우정동
  • 작성일 2017-12-05
  • 조회수 488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2017-53호) 이미지(1)

주민등록법20조 및같은 법 시행령27조에 따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전출하지 않아, 주민록법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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