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2017-56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및 제6항,「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