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2017-56호)

  • 담당부서 우정동
  • 작성일 2017-12-22
  • 조회수 45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20조제5항 및 제6,같은 법 시행령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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