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 의무(정당한 거주지 재등록)를 미 이행하여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장춘로 30)로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구** 외 7명
2. 공고기간 : 2023.8.11.~2023.8.30.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담당자: 이형은
연락처: 052-290-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