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담당부서 태화동
  • 작성일 2021-07-12
  • 조회수 18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