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태화동
  • 작성일 2021-07-20
  • 조회수 182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실거주지에 전입하도록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에 전출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통보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