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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태화동
  • 작성일 2022-06-03
  • 조회수 264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및 통보하였으나 등기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직권조치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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