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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태화동
  • 작성일 2021-05-17
  • 조회수 17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행정상관리주소이전) 후 그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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