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송달불능 고지서 등 공고
2020.11.2. 납기인 지방세 (독촉)고지서 등이 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