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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태화동
  • 작성일 2020-08-20
  • 조회수 207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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