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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통지서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태화동
  • 작성일 2020-09-03
  • 조회수 191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지방세징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으 ㅣ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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