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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매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태화동
  • 작성일 2020-09-14
  • 조회수 187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공매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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