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2008년 1월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주민등록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