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6항에 따라 반구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 및 재위촉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2025. 12. 11.
2. 공고기간: 2025. 12. 11. ~ 2025.12. 30. (20일간)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