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드립니다.
태광산업(주) 석유화학3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