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1차 및 사이버 교육 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민방위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및 장소
- 보충1차 교육(1~4년차) ◦ 교육일시 : 야간교육(18:00~22:00) : 2018. 10. 11.(목) 주말교육(09:00~13:00) : 2018. 10. 13.(토) ※ 그 외 일정 : 민방위 사이트(www.safekorea.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장 소 : 울산 중구 민방위교육장 (중앙동행정복지센터 3층) |
- 사이버 교육(5년차이상) ◦ 교육일시 : 2018. 8. 1.(수) ~ 11. 5.(월) ◦ 이수조건 : 60분 인터넷 강의 수강 ※ 24시간 접속 가능 ◦ 인터넷주소 : 민방위 사이버교육(www.cmes.or.kr) |
나. 공고대상 : 강*덕 등 30명(붙임참조)
다. 문의사항 :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052-290-4547)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