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8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반구2동
  • 작성일 2018-10-10
  • 조회수 659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1차 및 사이버 교육 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민방위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및 장소

- 보충1차 교육(1~4년차)

◦ 교육일시 : 야간교육(18:00~22:00) : 2018. 10. 11.(목)

주말교육(09:00~13:00) : 2018. 10. 13.(토)

※ 그 외 일정 : 민방위 사이트(www.safekorea.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장 소 : 울산 중구 민방위교육장 (중앙동행정복지센터 3층)

- 사이버 교육(5년차이상)

◦ 교육일시 : 2018. 8. 1.(수) ~ 11. 5.(월)

◦ 이수조건 : 60분 인터넷 강의 수강 ※ 24시간 접속 가능

◦ 인터넷주소 : 민방위 사이버교육(www.cmes.or.kr)

나. 공고대상 : 강*덕 등 30명(붙임참조)

다. 문의사항 :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052-290-4547)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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