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에 전입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전출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이**

2. 공고기간: 2020. 8. 27. ~ 2020. 9. 10.

3. 공고문: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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