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재위촉 공고(제17통)
공고 제2020 - 67호
통장 재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 3항에 따라 다운동 제17통장이 다음과 같이 재위촉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 9. 1.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장
□ 위촉현황
직 위
성 명
주 소
(재)위촉일
비 고
제17통장
양은순
운곡3길
2020.9.1.
1회연임
□ 임 기 : 2020. 09. 01. ~ 2022. 08. 31.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