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3년8월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대상자 중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9.10.~2020.9.30.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4.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