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통장 재위촉 공고(24통)

다운동 2024-34호


통장 재위촉 공고


·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된 통장을 붙임과 같이 재위촉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10. 2.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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