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홍보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작성자 김인애(052-290-3485)
  • (최종)작성일 2023-02-13
  • 조회수 450
주택임대차신고제홍보포스터.jpg
주택임대차신고제홍보리플릿.jpg
주택임대차신고제홍보리플릿2.jpg
※ 신고제 주요내용(‘21.6.31부터 시행)

❶(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❷(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❸(신고방법) 임대인·임차인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대리 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

❹(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원 ~ 100만원 과태료 부과 다만, 2년(‘́21.6.1.~ ́23.5.31.)간 과태료를 부과
하는 않는 계도기간 운영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