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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통장 재위촉 공고(제17통장)

  • 부서명 다운동
  • 작성자 전지원
  • 작성일 2022-09-01
  • 조회수 110

·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된 통장을 붙임과 같이 재위촉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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