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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부서명 우정동행정복지센터
  • 작성자 김영미
  • 작성일 2024-02-20
  • 조회수 13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찬 
  2. 공고기간: 2024. 2. 19. ~ 2024. 2. 26.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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