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5. 실시 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2023년 4월 5일은 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9월 15일부터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위장전입 예방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