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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실시 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부서명 약사동
  • 작성자 백미숙
  • 작성일 2022-12-21
  • 조회수 187

< 2023. 4. 5. 실시 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202345일은 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915일부터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한 사람공직선거법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위장전입 예방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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