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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 부서명 약사동
  • 작성자 백미숙
  • 작성일 2023-02-27
  • 조회수 209

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신고기간 : 2023. 3. 14.() ~ 3. 18.()

신고방법 

  1)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2) 주민등록지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신고관련 문의 : 중구선거관리위원회(문의 : 052-290-0800)


 ※ 신고대상 및 기타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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