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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0288호]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 ㅇ 사업목적 : 대중음악 공연 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 ㅇ 사업내용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ㅇ 사업규모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개인 지원 포함) 총 2,000명 규모
-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2021년 11월 종료 예정)
- ㅇ 시행주체 : (지원대상 접수 및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인건비 지원 및 사업관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 2021년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인력지원이 필요한 사업자
*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인정 범위
- - 대중음악 공연 개최 및 참여(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 연극 등을 제외한 대중음악 공연에 한함)
- - 공연 개최를 위한 기획/경영/홍보/제작/지원(공연기획, 영상/음반/음원 등 연관 콘텐츠 제작, 행정, 매니지먼트, 사전준비 워크샵/리서치 등 포함)
- - 공연 관련 하드웨어 운영(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 지원내용 : 2021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 신규 채용 시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 - 지원형태 : 협회와 협약 체결 후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 지원금 지급
- - 지원규모 : 사업자 1인 당 신규 채용 인력 최대 5인 지원, 1인 기준 월 1,800,000원 × 6개월
※ 세전,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보험료 포함(채용 인력의 실 수령액 월 147만원 내외)
- ㅇ 신규 인력 채용 시 주의사항
- -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규 인력 채용을 완료해야 함
- - 신규 인력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필수이며, 최소 주 30시간 근무해야 함
- - 신규 채용 인력의 근태 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력은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음
- ①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자와 정규·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자
-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③ 공고·신청 등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단순히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를 유지하는 자
- ④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 ㅇ 지원자격
- - ① ~ ⑦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대중음악 공연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대중음악 기획/제작업(매니지먼트 포함), 대중음악 공연 기획/제작업, 대중음악 공연장, 대중음악 공연 하드웨어(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등 - ②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인 사업자
- ③ 대중음악 공연 관련 실적이 있는 사업자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⑤ 신청일 이후 또는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⑥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 지원 제외대상 -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0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1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21년 추경으로 추진되는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과도 중복 참여 불가
** 단, 동 사업에 참여해 채용됐으나 1개월 내 자진 퇴사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참여로 보지 않음 -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6)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부터 인력 채용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기업 및 단체
- ㅇ 가점사항
-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일 경우 지역 소재 기업 가점 부여(가점 3점)
□ 공고 및 접수기간
- ㅇ 공고기간 : 2021. 4. 5.(월) ~ 2021. 4. 29.(목)
- ㅇ 접수기간 : 2021. 4. 15.(목) 09:00 ~ 2021. 4. 29.(목) 14:00
※ 접수기간 종료 후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접수기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일 하루 전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ㅇ 접수방법
- ① 공고 내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등 확인
- ②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③ 접수기간 중 공고 하단의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접수 시작
※ ‘접수’ 버튼은 접수기간 시작 시 생성됩니다. - ④ 접수페이지 내 지원자격 체크리스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자 기본 정보 작성
- ⑤ 제출서류 업로드 후 접수완료
- ㅇ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알림마당]>[공지사항]>[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공고 내 붙임파일 다운로드 -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홈페이지(www.kepa.net)
[커뮤니티]>[공지사항]>[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공고 내 다운로드 -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홈페이지(www.liak.or.kr)
[NEWS]>[Liak 소식]>[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공고 내 다운로드
- ㅇ 제출서류 목록
-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압축 파일명 : 사업자명)
- ① (필수) 지원신청서 및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 ③ (필수) 공고일(2021. 4. 5.) 이후 발급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을 통해 징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서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④ (필수) 유효기간 내 접수마감일(2021. 4. 29.)이 포함된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⑤ (필수) 고용보험명부(2021. 1. 1. ~ 2021. 4. 5. 기준 조회본) 1부
- ㅇ 접수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우편 등 그 외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정상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목록 내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누락된 서류는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마감 후 서류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포함한 접수 시 기재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날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날인/서명이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ㅇ 선정방법
- ㅇ 심사기준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의 심사기준 | 수행실적, 수행방법, 관리 및 기대효과, 총계, 사업장 지역 소재 기업 가점으로 나타낸 표평가지표 | 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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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실적 | - ㅇ 최근 3년 간 대중음악 공연 분야 사업실적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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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방법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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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3. 관리 및 기대효과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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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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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지역 소재 기업 가점 | - ㅇ 사업자등록증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소재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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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ㅇ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중 1개 협회와 협약 체결
- ㅇ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규 인력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채용 완료 즉시 채용인력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ㅇ 협약 체결 후 지원금은 80% 우선 지급하고, 협회의 중간점검 후 잔여 지원금 20% 지급
- ㅇ 지급된 지원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및 정산해야 함(협약 시 e나라도움 사업등록 필수)
□ 사업추진절차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의 심사기준‘21년 4월 | ▶ | ‘21년 5월 | ▶ | ‘21년 5월-11월 | ▶ | ’2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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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사업공고 신청접수 | [콘진원, 협회] 심사 및 선정 [선정 사업자] 협회와 협약 체결 신규 인력 채용 | [콘진원, 협회] 사업수행 점검/관리 | [선정 사업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자] 지원신청 | [선정 사업자] 공연활동 수행 고용인력 근태관리 |
|
’21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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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결과보고 및 정산 확정 |
□ 문의처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 최승연 과장 / ☎ 061-900-6459/ E-mail. music@kocca.kr
□ 기타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신청서 접수 및 심사‧선정을 담당하여 한국연예제작협회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사업관리를 담당합니다.
- ㅇ 선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 시 협회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임의 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