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안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자 박현정(290-3823)
  • (최종)작성일 2022-11-16
  • 조회수 519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시행합니다.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기 간 : 2022. 12. ~ 2023. 3.
◦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 수도권, 부산, 대구 계절관리제 기간 과태료 부과 시행
(운행제한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 포함)
◦ 2023년 12월부터 울산시 전역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 전화문의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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