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담당부서 세무1과
  • 작성자 장미라
  • (최종)작성일 2023-09-06
  •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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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대상 : 2023. 6. 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납부기간 : 2023. 9. 16. ∼ 10. 4.(※10.2. 임시공휴일 지정 납기연장)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납부, CD/ATM 신용카드납부, 모바일앱 납부,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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