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작성자 김가인(052-290-4873)
  • (최종)작성일 2023-02-23
  • 조회수 541
2023년_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시범사업
202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연중
-사업내용: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만24세이하)의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0만원씩 지원
-접수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09:00~18:00)
-제출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
-유의사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 지원불가
-문의처: 담당자 김가인(052-290-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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