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대상 : 2022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 납부기한 : 2023년 5월 31일까지
◯ 신고 참고사항
• 홈택스에서 한번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구·군청 도움창구 이용 가능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ARS(1544-9944)로 신고 가능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납부, CD/ATM 신용카드납부,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이체 납부, 모바일앱 납부
※다만, 종합소득세(국세) 카드납부는 세무서(☎052-219-9200)에 문의.
◯ 문의처 : 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52-290-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