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 담당자 박재현(052-290-3273)
  • (최종)작성일 2023-09-17
  • 조회수 408
「울산광역시 울산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의견제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전화 (052)229-4412, 팩스 (052)22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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