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6일
울 산 광 역 시 장